[전남도교육청] 직원 학습휴가 적용 범위 확대
[전남도교육청] 직원 학습휴가 적용 범위 확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5.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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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3일 이내 사용 가능

전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학습휴가 적용 범위가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2일 열린 제331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복지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전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해 사용하던 학습휴가를 전체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 3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장석웅 도교육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며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의 기회를 잘 살려 교육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행정서비스를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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