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사용한 전 신안수협장 등 적발
면세유 부정사용한 전 신안수협장 등 적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5.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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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흑산지점장 등 12명 불구속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신안수협 전 조합장 등 1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2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당시 신안군수협 조합장을 지낸 A씨(65)와 이 조합 흑산지점 지점장 B씨(55) 등 12명을 업무상배임(면세유 부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 12일 신안군수협 흑산지점 소유 선박인 H호(1.63톤)는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이 아님에도 면세유를 사용하기 위해 양식장관리선으로 부정 등록했다.

이어  지난 2014년 3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총 67회에 걸쳐 면세유 6,700리터 약 440여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부당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신안군 어민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면세유를 관리하고 공급하는 관리자나 부당하게 면세유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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