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
해남군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고시 ․ 공고 했다
앞서 해남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지방세 관련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군정혁신단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 설치와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로 납세자 권리보호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가 더욱 확대·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 권리헌장에는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세무조사연기와 연장 시 통지 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한으로 하며 조사 연장 시 통지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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