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40억대 도축장 이전사업 둘러싼 ‘불법’ 파장 계속
[목포] 40억대 도축장 이전사업 둘러싼 ‘불법’ 파장 계속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6.10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공무원 구속됐다 풀려나...시청 안팎 온갖 소문만

목포시 공무원이 최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는 등 4년 전 석현동에서 대양동으로 이전한 도축장 신축사업을 둘러싼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목포시 6급 공무원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월말 긴급 구속됐다가 3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도축장 이전 신축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수수를 한 혐의로 목포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긴급 구속했었다.

이는 목포시가 이전보상비 41억원을 당초 석현동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던 오성축산에 지급하면서 부터다. 이 도축장은 석현동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악취발생 등 주민민원이 발생하자 대양산단 인근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 도축장은 지난 2015년 9월 이전했지만 신축공사 과정에서 건축주와 공무원, 시의원 등이 연루된 불법행위가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미 전직 목포시의원 2명이 사법처리 됐으며 여기에 목포시 공무원까지 불법행위에 연루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A씨는 오는 12일까지 연차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청 안팎에서는 전현직 국장과 과장도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

특히 몇몇 기자들도 금품을 받았다는 소문도 일고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