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9.06.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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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제1기분 자동차세 18,309건, 15억3천9백만 원 부과

완도군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 자동차세 납부의 달과 각종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완도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 기계, 이륜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1기분)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 고지서는 6월 15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 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는 군청이나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화해 재발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문자로도 내역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 용지에 있는 전자납부 번호(위택스)나 가상 계좌로 가능하며, 은행CD기/ATM 등에서도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완도군은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061-550-5555)를 시행 중이며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안내 등 편리한 세금 납부를 돕고 있다.

조광용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군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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