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신안 자은도 해상 무허가 어업 적발
[목포해경] 신안 자은도 해상 무허가 어업 적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6.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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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자은도 해상에서 해당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조업한 어선이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1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 40분쯤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쪽 3.7km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해 무허가로 불법조업하는 인천선적 연안자망어선 D호(9.77톤)의 선장 이모(61)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자은도 해상에서 인천 선적으로 보이는 어선이 조업구역을 위반해 불법 조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안 자은도 북방 해상에서 조업 중인 D호를 검문해 적발했다.

현행법상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고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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