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남도당 논평] 정의당은 농민수당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민중당 전남도당 논평] 정의당은 농민수당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9.06.12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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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은 농민의 권리이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당이 12일 농민수당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중당이 주도한 농민수당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함께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전남, 전북 등지에서 도입에 나섰고, 자유한국당 지방의원들까지도 나서는 마당에 정의당이 늦게나마 동참함으로써 농민수당은 한국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초당적 정책임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의당이 발표한 조례안은 농민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농민수당 운동을 왜곡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이를 통한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30여년전부터 논의된 국제적 흐름과 연결된 것이며 가깝게는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대통령도 수용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농민수당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또한 2018년 UN총회에서 채택된 농민권리선언의 정신과도 이어져 있다.

그래서 농민수당은 그 동안 무시되고 외면되었던 농업의 공익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의당은 이러한 기본 철학과 역사적 흐름을 무시하고 ‘의무이행’이라는 이름으로 농민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기본소득제와도 모순되는 것이며, 정부가 제안한 공익형직불금과도 혼선을 일으킨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서 농민의 참여 방식, 민방위 교육을 연상시키는 읍면동 교육 등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당은 농민수당의 기본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기영합에 빠지다 보니 이것저것 혼재된 ‘농어민 기본수당 직불조례안’이 발표된 것이다.

더구나 해남, 강진, 부여군에서 지자체와 농민의 협치에 의해 탄생한 농민수당을 폄훼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기능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와 농민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지 못할망정 문제점 키우기에 주력한 것이다.

정의당이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농민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민수당 운동을 훼손하고 정책도입을 가로 막는 일이 생길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에 발표한 조례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재검토하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농민수당의 가치와 방향을 촛불혁명을 이끌어 온 농민속에서 배우고 만들어가길 제안한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농민수당은 농민의 기본권으로 농민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는 것이 기본정신임을 놓치지 않고 농민수당 조례안을 전농, 전여농 등 농민들의 힘으로 만들고 있다.

농민이 정치의 주인. 정책의 주인이 되는 것이 농민수당의 생명인 것이다.

2019년 6월 12일

민중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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