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7월 인사 앞두고 퍼진 무성한 소문들
[진도] 7월 인사 앞두고 퍼진 무성한 소문들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9.06.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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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이유 없이 전보 '6개월 미만' 승진-전보 논란... 일부 공무원 사기저하 우려

7월로 예정된 진도군 정기인사를 앞두고 군청 안팎에서는 소문이 무성하다.

오는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진도군청 K국장의 후임 자리를 놓고 공로연수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사무관들이 4급 승진을 위한 로비를 벌인다는 소문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A사무관의 경우 부인이 직접 나서 4급 승진을 위해 로비를 벌이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일면서 진도군청 안팎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해 6월 인사때도 공로연수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B면장을 본청 과장으로 발령했는데, 이 사무관은 4개월 근무 하다가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또 올해 1월 인사때는 이달 말 공로연수에 들어갈 공무원을 소장으로 승진 발령했는데 진도군은 수년 전부터 일부 간부공무원들을 6개월 남겨 놓고 승진 전보발령함으로써 잦은 물의를 일으켜 왔다.

진도군청 안팎에서는 오는 12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갈 C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 시켜  부서장으로 발령할 것이라는 여론이 떠돌면서 비난의 소리가 확산되고 있어 인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5급 승진자 가운데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4명의 간부공무원과 오는 7월 1일자 승진의결 대상자의 인사발령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도군 모 모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전보제한은 2년으로 규정 돼 있는데  2년 미만 공무원을 전보발령 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보발령 할 수는 있으나 제규정을 지키지 않고 잦은 인사를 할 경우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업무의 연속성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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