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의원 부동산 투기혐의 등 불구속 기소
검찰, 손혜원의원 부동산 투기혐의 등 불구속 기소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6.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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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논란의 당사자인 무소속 손혜원 국회의원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등으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부동산 투기논란이 증폭된 직후인 지난 1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동 등 총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지인과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들 부동산 가운데 손혜원 의원은 조카 이름을 빌려 토지 3필지, 건물 3동 등 7천200만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손혜원의 보좌관인 A씨(52)도 손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구입한 뒤 목포시에서 받은 보안자료를 이용해 자신의 딸 명의로 토지 3필지, 건물 2동 등 7천200만원에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토지와 건물 등 4억2천200만원 어치를 매입하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과정에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손혜원 의원에게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면서 목포 원도심 부동산을 소개한 정(62)모씨도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입수해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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