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전 목포시장, ‘보안문서 아닌 공개된 내용’ 검찰 반박
박홍률 전 목포시장, ‘보안문서 아닌 공개된 내용’ 검찰 반박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6.20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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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회 ㆍ시민공청회 거쳐 이미 공개된 문서

 

검찰이 손혜원 의원을 기소하면서 핵심내용에 해당된 목포시 ‘보안문서’에 대해 직접 만났던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이미 공개된 자료’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20일 언론사에 이메일을 통해 “제가 2017년 5월 18일 손혜원 의원님을 만나 전달한 문서는 2017년 3월 용역보고회와 같은 해 5월 시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요약한 문서”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당시 목포시장으로서 목포시의 근대역사문화사업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 이미 시민들께 공개됐던 내용을 발췌 편집하여 지역 현안 자료를 (손혜원 의원에게) 설명드린 것”이라며 “비공개 비밀 문건을 전달한 것이 아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시 목포시장으로 결코 부당한 시정운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되고,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목포시도 입장문을 통해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은 공모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선정됐고 이후 시행계획수립, 세부사업추진, 기타 자료제공 등의 모든 행정절차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손혜원 투기의혹을 수사 해온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8일 손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목포시의 보안문서를 넘겨받아 조카 등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발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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