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상동
지상 42층, 100미터 고층빌딩 외벽을 스프레이 분사방식으로 도색작업.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스프레이 분사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조항이 없다.
다만 페인트 분진 피해 방지를 위해 방진시설 등만 해 놓고 하도록 하고 있다.
차량 뿐 아니라 인근 건물과 사람에게 페인트 비산먼지가 떨어지는 것 불가피하다.
목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스프레이 분사방식의 도색작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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