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섬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
[신안군의회] 섬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6.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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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8일 섬의 날 계기 법 제정 건의

신안군의회가 섬 발전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안군의회 이종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따르면 “섬 지역 사람들의 교통과 의료 등의 삶의 여건의 열악함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섬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한 실정”라고 주장했다.

또 “올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일을 계기로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이루기 위한 섬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전남도와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신안군의회는 지난 24일 제27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6월 10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군의회는 이날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해 상정한 2018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심사 승인안, 각종 조례안 등 모두 4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정례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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