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야간조난신호장비 미비 요트 적발
[목포해경] 야간조난신호장비 미비 요트 적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7.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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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지 운항 해난사고 우려 단속 강화

 목포해양경찰서는 야간조난신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레저기구를 운항한 A(58)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50분쯤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항을 출항해 이날 오후 9시 4분까지 야간운항장비인 야간조난신호장비, 자기 점화등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를 갖추지 않고 레저 활동을 위해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야간 수상레저활동시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어야한다. 이를 어기면 1차 면허경고, 2차 면허정지 2개월, 3차 면허정지 6개월, 4차 면허가 취소되며 과태료는 60만원이 부과된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무방비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안전관리 함께 △무등록 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정원초과, 불법 수상레저영업 행위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수상레저 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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