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남권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준수의식 미약
전남 서남권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준수의식 미약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7.11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고용노동지청, 근로계약서 미작성ㆍ임금체불 등 적발

전남 서남부지역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에 대한 사업주들의 의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상반기 목포 등 9개 시․군 사업장에 대한 기초노동질서를 일제 감독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과 각종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감독은 서남권 사업장 51군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된 사업장은 기초노동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4대 부문 20개 취약 분야 중 ▴한식 음식점,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주점‧호프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필수 근로조건 미명시,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위반 사항 등 총 19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41곳에서는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을 비롯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 사례도 있었다.

한편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이번 감독결과 중소 음식점 등 취약분야의 경우 법 준수 의식이 낮고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근로감독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남용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은 사업주가 지켜야할 기본 의무이자 책임이며, 정부의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현장의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노동질서 일제감독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사업장 사전계도를 강화하고 3년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철저한 감독을 통해 현장에 기초노동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