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치적 시민안전보험, 끌텅까지 파 보니
목포시의 치적 시민안전보험, 끌텅까지 파 보니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7.1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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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빈도 높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ㆍ자전거 사고 보험혜택 없어

 

올 들어 인천광역시 등 전국 지자체마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보험혜택을 받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이유는 각 지자체가 시민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지만 면밀한 검토나 비교 분석없이 보험사가 권유하는 내용대로 ‘우선 가입해 놓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함께 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까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는 인천, 대구, 제주, 수원, 세종시 등 총 80여개 시·군·구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내년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목포시도 5천만원을 들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7월부터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이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의 치적으로만 활용‘

목포시는 지난 6월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피해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안전한 목포 만들기 핵심 시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내 곳곳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민선 7기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와 계약한 시민안전보장보험의 주요 보장범위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포지역 손해사정업계의 주장을 종합하면 “시민 일상생활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에 대한 보장이 별로 없다”고 분석했다.

목포시가 한화손해보험(주)와 계약한 보험의 주요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8개 항목으로 해당 피해를 입은 목포시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 중상입어야 보험혜택

먼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1천만원까지 보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험혜택 대상 부상등급이 1급~5급으로 한정하고 있다. 부상등급은 원래 1급에서 14급까지 세분화돼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스쿨존에서 중상이상 교통사고를 당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보장범위는 이미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면밀한 검토없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돼 있는 보장내용에 가입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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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발생빈도가 높은 뺑소니나 무보험 차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장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분석해 발표한 전국 주요 지자체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르면 제주도만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해 1천만원까지 보험혜택을 받도록 가입돼 있다.

하지만 전남 목포시 뿐 아니라 경북 경주, 충북 청주, 인천, 대구, 경기도 수원, 성남시 등도발생빈도가 높은 뺑소니나 무보험 차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나 사망에 대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

2017년 전국 뺑소니·무면허 교통사고 1만3천 건 발생

지난 2018년 경찰청이 발행한 ‘2017 교통백서’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뺑소니 교통사가 340건이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50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같은 수치는 이 기간 전남 전체 교통사고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지난 2017년 한해 동안 전남 전체 교통사고 7.7%에 해당하는 399건이 발생해 20명이 사망하고 56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017 교통백서’에서 밝힌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에서 7천883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150명이 사망하고 1만1,43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무면허 운전교통사고도 전국에서 5천177건이 발생, 159명이 사망하고 7천52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와 있다.

세종시, 자전거 사고 시 보장혜택

이밖에 자전거 사고도 대부분 지자체가 보험사와 계약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자전거 인구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반면에 세종시만 유일하게 자전거 안전보험에 가입해 자전거를 타다 사망할 경우나 후유장애시에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는 또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내야할 경우 2천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200만원 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험에 가입돼 있다. 특히 세종시는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사고 한 건 당 3천만원 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했다.

제주도·신안군, 농기계 사고 보장 ‘눈길’

농업인이 많은 제주도와 전남 신안군은 농기계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1천만원까지 보험혜택을 받도록 가입해 눈길을 끈다.

한편 목포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계약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목포시의 경우 좁은 면역에 23만명의 인구가 밀집한 도시 특성 때문에 시민안전보험 계약 전 공개입찰을 했으나 응찰한 보험사가 없었다”며 “내년부터는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보장내용에 대해 사전검토와 비교분석을 통해 시민안전보험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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