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로 넘긴 전남도가 감추는 ‘언론사 광고비’
행정심판위로 넘긴 전남도가 감추는 ‘언론사 광고비’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7.14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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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는 ‘공개가 원칙, 비공개는 예외‘로 명시

전남도는 2018년 한해 동안 신문·방송사 등 각종 매체에 24억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광고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필자는 지난 6월 12일 전남도에 '2018년 회계연도 각 신문사, 방송사 등 각종매체에 지출된 광고비, 홍보비 지출 세부내역 및 매체이름(신문, 방송사명)이 명기된 관련서류 원본사본'을 공개 신청했다.

그러자 전남도는 사진과 같이 24억 1천450만원이 지출됐다며 신문, 방송사 등 매체 이름과 금액도 확인할 수 없도록 달랑 A4용지 한 장으로 작성해 공개했다.

현행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는 예외적 사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자치행정 참여와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정보공개, 국민의 알권리 보장제도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치행정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주권의 실질적 보장, 자치행정에 대한 신뢰제고와 함께 공직사회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필자가 지금 구차할 정도로 나열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정보공개 포털’(https://www.open.go.kr/)에서 동영상으로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있는 대목을 압축한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비 내역은 법령상 비밀로 규정하고 있거나 국민의 생명 과 신체, 재산 보호나 국익을 침해하는 정보도 아니고 개인정보인 영업상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판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해야 하는데도 전남도가 감추기에 급급하다. 집행한 광고료가 전남도와 일부 매체 간 영업상 비밀인가.

그래서 필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건설공사도 지역업체 제한입찰시대

전남도가 광고비 지출 세부내역을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특정 신문·방송사에 광고비 또는 홍보예산을 편중 지출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우선 전남도가 공개한 2억2천만원을 7개 지방신문사에 지출한 것은 전남도에 주소지가 아닌 광주광역시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신문에 지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를 아닌 지방지의 경우 관할 광역지자체에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7개 신문사는 전남도가 아닌 광주광역시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돼 광주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사업체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정신에 배치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 적용 근거를 마련한 기획재정부의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를 근거로 전남도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 발주공사에 전남에 주소를 둔 지역 업체 40% 참여를 의무화해 발주해 왔다.

전남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요 대형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업체가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추세가 보편화됐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사례는 더 있다.

전남도는 10년 전부터 22개 시군과 함께 ‘지역기업 판로지원시책’을 추진해 왔다.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지역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대형 쇼핑업체나 관련기관과 구매협약을 통해 레미콘 등 관급자재까지도 지역생산품을 사용하도록 해 왔다.

이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라는 시대추세에 부응한 시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아닌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일부 지방신문에 종전의 관행처럼 매년 수억원의 혈세를 광고비로 지출해 왔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시대정신’에 부합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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