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통 함부로 버린 선장 고유식별 스티커로 적발
폐유통 함부로 버린 선장 고유식별 스티커로 적발
  • 최치규 기자
  • 승인 2019.07.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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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이 지난 6일 선박에서 사용한 폐유통을 완도항 1부두에 함부로 버린 선장을 적발했다

완도해경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윤활유 용기 실명제’로 폐유통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적혀있는 고유식별 번호를 통해 오전 10시 30분경에 폐유통을 폐유와 함께 완도항 1부두에 무단 방치한 A호(1톤, 어장관리선) 선장 조모씨(남,72세)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다

A호 선장은 “폐유통을 폐유와 함께 수협에 반납해야하나, 배의 운항이 줄고 수협에 갈 일이 없어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수거할 것이라 생각하고 방치했다고 말했다.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투기하면 폐기물 관리법 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경은 지난 2017년부터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의 원활한 수거로 자원재활용 촉진과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수협에서 판매되는 윤활유와 유압유 용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윤활유용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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