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가 우리집을 지켜냈다
소화기가 우리집을 지켜냈다
  • 정 오 류
  • 승인 2019.07.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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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초기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소화기 비치 해야

해남소방서는 지난 15일 해남읍 용정리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관계인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세벽 2시경 단독주택 내부 배선 단락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는데, 집주인 한모씨<60)는 집안에 보관중이던 소화기를 활용해 침착하게 화재의 확대를 막았다는 것.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해남119안전센터는 약 2시간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 후 재화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화재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사용해 소방차가 현장 도착하기 전에 화재확산 방지에 기여한 화재피해저감 우수사례로 꼽힌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에 설치해 초기 화재진압을 돕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지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주기 때문에 재빠르게 화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재정 시행하고 있다.

해남소방서 예방홍보팀장은 “지금이라도 화재를 알려주는 감지기,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마련해 우리집을 화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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