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7월 재산세 20억 부과
완도군, 7월 재산세 20억 부과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9.07.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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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완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만6천188건에 20억3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1%, 약 1억4천6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 건축물과 선박 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www.giro.or.kr), 가상 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061-550-5555), 스마트폰 위택스 앱,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완도군 재산세 담당자는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061-550-5233)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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