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해상 기름 유출 선박 적발
목포해경, 해상 기름 유출 선박 적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7.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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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치 않고 도주 2시간 만에 검거

 

목포해양경찰은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선박을 사고발생 2시간 만에 검거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목포시 동명동 수협위판장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내 연료유를 공급하다가  바다에 유출하고 신고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근해자망 어선 A호(30톤)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수협위판장 인근 해상에 기름띠가 더 있다는 신고를 받고 방제25호정, 연안구조정 등 긴급방제세력 5척을 현장으로 급파해 방제작업에 벌였다.

해경은 엷은 유막은 소화포와 스크류를 이용하여 자연방산 작업하고 두꺼운 유막은 유흡착제 5kg등 이용, 이날 밤 11시쯤 폐기물 15kg 폐기물을 수거하고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선박은 목포 수협위판장에서 연료저장탱크에서 기관실내 예비탱크로 경유 약 400리터를 약 10분간 이송하고 밸브 조작과정에서 바다로 36리터 유출된 것을 기관장을 상대로 진술을 받았다.

한편 사고선박은 이날 오전 8시 20분쯤 목포시 수협위판장에서 얼음과 스티로폼 박스를 적재, 기름 유출 후 그대로 도주해 10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방 740m 해상에서 검거했다.  

선박에서 해양에 기름을 고의로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과실로 버리거나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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