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성희롱 김훈’ 징계절차 착수
[목포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성희롱 김훈’ 징계절차 착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7.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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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요구한 ‘의원직 제명’ 여부에 관심

목포시의회가 동료여성의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김훈의원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목포시의회는 25일 오전 임시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기한을 20일로 했다.

조례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의장이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이형완, 김양규, 김근재, 백동규, 박용, 장송지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임시회에서 성희롱 피해자인 김수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기한을 최대한 단축할 것과 윤리특위에서 올라온 징계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시 공개표결을 할 것”을 요구했다.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거수 전자투료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의장의 제의나 의원들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8조(성희롱 금지)에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5일 오후 윤리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윤리특위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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