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목포지역위, 김훈 징계절차에 난데없는 ‘헛발질’
민주목포지역위, 김훈 징계절차에 난데없는 ‘헛발질’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8.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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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규정 무시 ‘시의회 윤리특위 공개투표’ 요구...월권 논란까지

목포시의회가 성희롱 김훈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우기종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장이 난데없이 시의회 윤리특위를 향해 공개투표를 요구해 지방의회에 대한 월권논란과 함께 상식에 벗어난 요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는 지난 31일 우기종지역위원장 이름으로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개투표를 요구합니다!’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우기종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유권자인 목포시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긍심을 훼손당한 목포시민의 준엄한 질책에 부응하고 사적인 이해관계에 치우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목포시의회가 투표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와 우기종위원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번 동료여성의원 성희롱 사건과 관련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임에도 “목포시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한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시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징계에 관한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전국 지방의회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도 징계 절차 등 인사에 관한 사안은 비공개로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더구나 지난달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도 비공개 심의로 김훈시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징계의결과 선포를 규정한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에는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고, 의장은 징계의결시 공개회의에서 징계내용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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