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12일 김훈징계안 표결, 예상되는 향후 시나리오
목포시의회 12일 김훈징계안 표결, 예상되는 향후 시나리오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8.06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결시 비판여론ㆍ책임공방과 내분 격화 가능성

목포시의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김훈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개투표가 아닌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회 의원을 동료의원들이 징계하면서 공개투표를 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목포시의회는 6일 오전 상임위원장들까지 참석한 의장단 회의를 열고 월요일인 오는 1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받고 성희롱 김훈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금요일인 오는 9일 오전 10시 마지막 회의를 열어 김훈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제명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는 12일 예정된 목포시의회 본회의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료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투표를 한 사례가 드물고, 공개투표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19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동료여성의원을 성추행한 박찬근 의원을 제명의결하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다.

목포시의회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의원직 제명을 표결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15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기명 비밀투표여서 일부 시의원들은 동료의원을 제명한다는 심적 부담감 때문에 반대표 뿐 만 아니라 기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김훈 징계안이 부결될 경우 목포시의회는 걷잡을 수 없는 대내외적인 비판과 함께 내분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시민단체의 반발과 시의회에 대한 지역의 비판여론이 더욱 드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휴환 시의장과 우기종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의회 안팎에서 제기되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기종위원장은 성희롱 사건을 보고받고도 이를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피해 당사자인 김수미 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히려 피해자인 김수미 의원이 ‘의원직 진퇴’를 고민해야 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