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동료의원 '지속 성희롱' 김훈의원 제명 의결
목포시의회, 동료의원 '지속 성희롱' 김훈의원 제명 의결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8.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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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목포지청, 이번주부터 수사 본격화

목포시의회는 12일 동료 여성의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지목된 김훈(38)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검찰도 목포시의회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이번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목포시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으로 의결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건 표결 결과, 재적의원 22명 중 관련 규정상 3분의 2에 해당하는 15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제명이 확정됐다.

나머지 의원들은 반대 2명, 기권 4명이 나왔으며 관련 법규상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김 의원은 표결에서 배제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어 동료여성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포시의회 김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제명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이번주부터 목포시의회 김모 의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김 의원은 오는 13일 오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 온 성희롱 피해사례를 진술한다.

김수미 의원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지휘를 통해 목포경찰서로 내려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기소에 자신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23개 지역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서 가해자로 지목된 김훈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등 지역이슈가 된 상황을 고려,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김훈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사안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없고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상 성희롱 자체를 부인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12일 오전 목포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신상발언을 통해 “의원직 제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과정에서 목포시의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줄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31일 김수미 의원은 변호사와 함께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김훈 의원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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