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3만 4,841건에 5억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관내 법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개인은(세대주)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10%가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과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관련 문의는 해남군청 재무과(061-530-5297)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