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혜원 받은 목포시 문건, ‘보안자료 아니다’
[법원] 손혜원 받은 목포시 문건, ‘보안자료 아니다’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8.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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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단, 향후 재판에 영향 미칠 듯

법원이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받았던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니다'고 판단해 기소된 손혜원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지난 13일 검찰이 청구한 손 의원 목포 부동산 몰수 및 부대보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관련, "손 의원 조카 손모씨 명의 각 부동산에 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부패방지법상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손 의원 조카 명의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손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처분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14일에는 해당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사업 내용의 비밀성이 계속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보안자료를 이용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카와 남편 재단,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18일 목포시내에서 손혜원 의원을 20여분 동안 직접 만났던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공개된 문서를 편집해 전달했을 뿐 비공개 비밀문건이 아니다"며 검찰의 발표내용을 반박했었다.

박 전 시장은 "그날 전달한 것은 2017년 3월 용역보고회와 같은 해 5월 시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요약한 문서"라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6월 18일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보안자료를 얻어 이를 토대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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