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 태양광 난개발 방지 조례 일부개정
[해넘] 태양광 난개발 방지 조례 일부개정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9.08.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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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통한 규제 강화...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남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마을도로와 농로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 저수지와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16일부터 적용된다.

해남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과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으로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양광 관련부서와 협의해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과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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