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계마항 인근 해상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저녁 8시34분쯤 영광군 계마항서쪽 3.7km해상에서 K호(승선원 6명) 선장 A씨(43)를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으로 적발했다.
검거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는 0.230% 만취상태였다.
A씨는 지난 22일 저녁 7시경 조업차 계마항에서 출항해 어구가 설치된 곳에 도착한 후 일이 고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조타실에서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바다에서 음주행위는 곧바로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어선과 타인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상태로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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