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불법어구 사용한 멸치잡이 어선 2척 적발
완도해경, 불법어구 사용한 멸치잡이 어선 2척 적발
  • 최치규 기자
  • 승인 2019.08.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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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신지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멸치잡이를 한 조업선박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경은 지난 25일 아침 8시 10분경 신지도 남쪽에서 불법조업 민원신고를 접수받고 경비정을 보내 단속에 나섰다.

이에 신지도 남서쪽 2.5km 해상에서 주선 H호(7.93톤, 완도선적)와 부선H호(7.93톤, 완도선적) 선장 박모씨(60세, 고흥거주), 최모씨(53세, 청산도거주)가 9시 10분경 허가 외의 어구(자루그물)를 이용해서 멸치 100kg을 포획한 혐의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김광조 수사과장은 “완도해역에 멸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어구를 이용한 멸치잡이 어선을 지속적으로 단속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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