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희롱 ‘김훈 제명안’ 반대·기권표 던진 목포시의원 6명의 ‘이유서’
[단독] 성희롱 ‘김훈 제명안’ 반대·기권표 던진 목포시의원 6명의 ‘이유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8.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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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복·문상수...최홍림·김양규·이재용·장송지...‘기명투표 동의 못해서’

동료의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지목된 김훈 전 목포시의원 제명안 표결 시 반대 또는 기권했던 6명의 의원들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6명이 과연 ‘누구 누구냐‘는 ’김훈 사건‘을 지켜본 지역시민사회의 최대 관심사였다. 그래서 확인돼지 않은 소문이 계속됐다. 풍문으로 오해를 받는 억울한 의원들도 생겨났다.

그러기에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소문의 사실과 진실을 가려내기 위한 작업은 언론의 역할이다. 무기명 투표가 아닌 기표자 이름을 쓰는 기명투표이기에 공개해야 한다는 설득력은 더욱 커진다. 주민 알권리 보장차원에서도 더욱 그렇다.

원래 기명투표제 취지가 선출직 의원들이 주민의견에 반하는 투표행위를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2일 오전 목포시의회에서 있었던 김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 표결에서 찬성 15표, 반대 2, 기권 4표로 간신히 통과됐다. 김훈 제명안 ‘통과’와 ‘부결’은 1표차로 결판난 것이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15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었다. 따라서 반대표를 던진 2명이나 기권표 4명이나 ‘김훈 제명에 반대한다’는 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권표를 던진 4명 의원들도 관련규정에 정해진 찬성 15표를 채우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제명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심중의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김훈 제명안’에 반대표를 던진 2명의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상수(죽교·산정·대성·북항동)과 무소속 문차복(삼향·옥암·상동)의원이다.

26일 오전 전화 인터뷰를 통해 문상수 의원은 이런 골자로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밝혔다.

“전체적인 상황을 (반대)표로 말한 것이다. 성희롱을 둘러싼 잘잘못도 중요하지만 (투표용지에 기표자 이름을 쓰는) 기명투표가 의회규칙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에서 소속 시의원들에게 김훈 제명안 가결을 위한 찬성 지시를 한 적도 없다.”

같은 날 전화를 통해 무소속 문차복 의원도 ‘김훈 제명’을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나중에 잘잘못을 검경의 수사가 끝난 뒤 (징계 의결)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내가 판단한 결과 소신껏 (반대)투표한 것이다. 언론보도나 시의회 윤리위원회 판단만 보고 제명한 것에 대해 나는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무기명 아닌 기명으로 (의원 제명을)투표한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본다. 의원들의 의중을 존중해 줘야 하지 않는가. 당명이라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자존심도 상했다. 김수미의원이나 김훈의원이 사전에 직접 찾아와 나에게 설명한 적도 없다.”

이날 ‘김훈 제명안’ 표결에 기권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홍림(용당1·용당2·연동·삼학동)·김양규(삼향·옥암·상동)의원이다. 또 민주평화당 이재용(목원·유달·동명·만호동), 장송지(비례대표)의원이었다.

김양규의원은 26일 오전 전화로 기권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기권했다. 이미 고소된 사건이라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겠다고 한 이상, 판·검사를 앞서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민주당목포지역위원회에서 별도로 김훈 제명안을 가결시키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기권한 목포시의회 이재용 의원은 시의회 부의장이자 김훈 제명의결을 했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소신있게 기권한 것은 원래 의원직 제명은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맞다. 굳이 기명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무기명으로 해도 통과될 것으로 판단했기에 그날 표결 직전에도 기명으로 하면 오해의 소지가 된다고 주장했다. 윤리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무기명으로 투표해 전원일치 제명의결을 했다. 민주당에서 기명으로 하자고 했다지만 나는 무기명으로 하자고 고집했다. 기명표결을 했기에 나는 기권한 것이지 (김훈 사건)을 다룬 윤리위원장이 어떻게 반대를 하겠는가”

같은 민주평화당 소속이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장송지 의원은 같은 날 전화 통화에서 “난처하다. 내 이름이 거론된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기권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이밖에 최홍림 의원은 이날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최홍림 의원은 김훈 의원과 비교적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중순 김훈 성희롱 의혹 건이 보도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는 언론에 3차례나 보도자료를 배포해 대시민사과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 했었다.

지난 7월 19일 우기종 목포지역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납득할 만한 조치’ 또는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었다.

이어 7월 31일 보도자료에서는 ‘자긍심을 훼손당한 목포시민의 준엄한 질책에 부응하고 이번 사안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치우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의회와 시의회 윤리위원회를 향해 ‘목포시의회가 투표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민주평화당 소속 시의원 6명은 김훈 제명안 표결 직전날인 지난 11일 오후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김훈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에 찬성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었다.

이재용 부의장을 비롯 김귀선, 장복성, 조성오, 정영수, 장송지의원은 김훈 의원 제명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민주평화당 소속 목포시의원 일동은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수용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따를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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