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발달장애인 대상 방과후 활동서비스 시작
청소년발달장애인 대상 방과후 활동서비스 시작
  • 최치규 기자
  • 승인 2019.09.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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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8천만원 투입, 172명 대상 운영

 

전남도가 청소년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새 복지제도인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운영한다.

전남도는 올해 주간활동지원 신규예산 5억8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청소년발달장애인 172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9월에는 순천시, 여수시, 10월에는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장흥군에서 운영된다.

방과후활동서비스란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학교 하교 후 갈 곳이 없어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돌보기 위해 보호자들의 사회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에서는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시행 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이 방과후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호자에게는 맘편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만12세~17세까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가구소득과 재산유무는 관계없다.

하지만 해당연령이 초과하였더라도 현재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중,고등 과정)에 재학중이라면 재학 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우선순위를 고려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지역내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명)과 프로그램 등을 협의해 월44시간 내에서 평일 16시~19시, 토요일 9~18시까지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바우처 지원금은 시간당 12,960원이며, 이용자가 따로 내는 본인부금은 없다.

전남도에서는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도 추진할 예정이다.

청소년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발달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061-802-1062)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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