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남도당 이강래 사장의 비열한 작태 논평
민중당 전남도당 이강래 사장의 비열한 작태 논평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9.09.1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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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민중당 전남도당이 이강래 사장의 비열한 작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는 논평을 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점거농성에 들어 간지 사흘째이다.

지난 9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에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판결을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대상자는 1500명의 해고 노동자 중 499명뿐이다.

남은 1000여명의 해고 노동자들도 소송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따라갈 것이 불 보듯 뻔한 데에도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본사와 자회사로 직접고용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본사에서는 이들이 원래 맡았던 수납 업무가 아닌 청소 업무 등의 다른 업무를 지시할 예정이고 수납 업무는 자회사로 넘어갔다’며 결국 수납원들을 자회사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강래 사장은 불법파견 문제가 문재인 정부와 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함으로써 불법파견행위에 대한 책임감이나 양심의 가책은 없고 온갖 악독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최악으로 몰아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공약의 현실이 이렇다. 온갖 꼼수로 점철된 비정상적인 이름만 정규직화이다. 문재인 정부와 이강래 사장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처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점거농성장에서는 경찰이 동원된 공권력으로 폭압적인 강제해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가 안중에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지금 자행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양심도 책임감도 없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이강래 사장 또한 당장 파면하라!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1500명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 전원 직접 고용하라!

2019년 9월 11일

민중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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