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도 범죄입니다
학교폭력도 범죄입니다
  • <기 고> 해남경찰서경무과 순경 한경주
  • 승인 2019.09.16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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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행적이 알려지며 인터넷커뮤니티 공간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5월 학교폭력 가해자 논란이 있던 그룹가수 멤버가 자진탈퇴한 일이 있었고, 연이어 모 여가수로부터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의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다.

지난 7월에는 인터넷방송 유명 BJ의 학교폭력 전력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명인으로서 사회적 모범이 될 필요가 있음에도, 몇몇 연예인의 학교폭력 전력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다. 특히 해당 연예인의 활동을 보며 행복했고 진심으로 응원했던 팬들의 실망은 상당했다.

한편, 우리가 유명인의 학교폭력 전력에 관심 갖는 것은 우리사회가 그 만큼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이라는 단어에 ‘학교’가 붙어 가볍게 느끼기 쉽지만, ‘학교폭력’ 역시 엄연한 범죄다. 우리가 여느 연예인의 범죄전력에 관심 갖는 것을 학교폭력 문제라 해 새삼스럽게 볼 것은 아닌 셈이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의 정의를 이루는 단어들이 가볍지 않으며,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이 상당수 보인다.

하지만, 일부 어른들은 아이들의 ‘학교폭력’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지난 2013년, S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학교의 눈물’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당시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맡은 천종호 판사가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호통할 때다.

“(천종호 판사)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왜 불쌍한 애들 돈을 뺏어?” “(가해학생) 그거 3학년 언니가 달라고 그래서…….” “(천종호 판사) 그러면 네 돈을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공부만 잘 하면 되니? 어머님.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이 사태를, 이 학교 상황을.” “(가해자 어머니) 그게 안 좋은 행동인지 모르고.” “(천종호 판사) 그게 모른다는 게 말씀이 안 돼요! 남의 돈 뺏는 게,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지. 다 아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사건의 핵심이에요.”

모른다고 넘어가기엔 죄질이 무겁다. 가해학생이 협박이나 폭력으로 피해학생으로부터 돈을 빼앗았다면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정도에 따라 강도죄까지 의율 가능하다. 자신의 자녀를 변호할 마음이 컸겠지만, 가해학생 부모의 답변은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학교폭력 역시 엄연한 범죄다. 우리가 각종 범죄에 경계하며 안전한 사회를 꿈꾸듯이, 모두가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을 경계하고 관심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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