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목포경찰, 목포시의회 A의원 수사 착수
[단독] 목포경찰, 목포시의회 A의원 수사 착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9.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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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 법률위반혐의, 목포시에 A의원이 제출요구했던 자료 요청

 

목포경찰이 목포시의회 A의원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조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은 A의원이 지방의원 권한을 이용, 목포시로부터 업무자료를 제출받아 관련법상 금지된 제3자에게 건네주거나 열람하도록 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A의원이 목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가운데 장기간 되돌려 주지 않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경찰은 최근 목포시에 공문을 보내 그동안 A의원이 제출 요구했던 업무자료 목록과 A의원이 가져간 원본 자료 가운데 아직 반납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17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와 의원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서류제출 요구권한이 주어져 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자체장을 상대로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는 ‘비밀 누설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뿐 만 아니라 사업체가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업무자료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열람했을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법 제51조에는 △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 △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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