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희롱' 김훈 제명 가처분 신청 '기각 마땅'
[시민단체] '성희롱' 김훈 제명 가처분 신청 '기각 마땅'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9.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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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앞에서 회견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는 성희롱 논란으로 제명된 전 목포시의회 김훈의원이 제출한 제명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시의회의 성희롱 가해자 김훈에 대한 제명결의는 우리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통념에 비추어 무척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뜻을 받들어 대의정치에 임해야 할 시의회 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에게 행한 무차별적인 성희롱으로 피해의원에게 모욕과 모멸감 준 반여성인권적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버젓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목포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성난 분노를 외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자신의 지위 확보만을 위해 행하고 있는 비릿한 태도는 건전한 사회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자격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훈은 법률에 기대고 선처를 요구하기에 앞서 목포시의회 의원의 품위를 지키고 의원으로서 최선의 의정활동을 다짐했던 선서를 기억하고 존중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광주지방법원에서도 이번 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와 도덕을 살리는 일이며,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적절한 조치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성희롱 가해자 김훈은 시의원 자리에 연연하는 몰염치한 행각을 멈추고 사람 된 도리로서 깊이 반성하며 책임있게 행동하기 바란다"며 "광주지방법원은 김훈 가처분 신청을 즉각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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