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남도당, 전남도 의회를 강력 규탄한다. 성명
민중당 전남도당, 전남도 의회를 강력 규탄한다. 성명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9.09.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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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가 대안으로 처리한 전남농어민수당 조례안은 불성실, 무성의, 부실한 심의의 결정판이다.

오늘 20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민중당이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 정의당안, 전라남도안을 모두 폐기한 것을 전제로 농수산위원장의 대안으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 처리로 전남도의회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불성실하고 도민을 무시하고 있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민의 뜻을 무시했다.

의회는 전남도민 43,151명이 서명한 주민청구조례안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임무이다.

대안을 마련하려거든 적어도 청구인대표 및 발의 당사자들과 깊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함에도 조례안 작성에는 아예 배제하였고 그 중요한 조례안 논의가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농민과 도민들이 정성들여 만들어간 농민수당 운동을 폐기한 것은 도민의 뜻을 걷어찬 것과 같은 것이다.

조례안은 전남도 조례안을 순서만 뒤바꾼 것으로, 내용도 부실하여 조례안 3가지 중 가장 최악이다.

지급대상에 있어서 여성농민 및 배제되는 농민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4조 지급대상자에 경영주로 한정했을 뿐 아니라 확대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농수산위원장의 대안은 전남도의 조례안을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중요한 점에서 후퇴시키는 큰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이번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및 통과를 강력규탄하며 농어민단체 및 전남의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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