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금융사기 방지 협의체』간담회 개최
광주경찰, 금융사기 방지 협의체』간담회 개최
  • 최치규 기자
  • 승인 2019.09.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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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근절 위한 집중 홍보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전화금융사기 근절 집중홍보를 위해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금융기관(12개), 협력단체(3개)와 『금융사기 방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사기 근절위한 대책 과 홍보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열었다

경찰은, 서민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不』 사기범죄 예방·근절대책의 하나로, 전화금융사기 집중 홍보기간(9월∼11월)을 운영 중이다

광주시· 금감원· 금융기관·경찰 협력단체 등이 갖고 있는 홍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예방과 고객의 기존 금융거래 패턴과 다른 거액 입금 시 보호계좌로 등록하는 등 피해자 보호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국 일제 합동 캠페인 등 홍보활동은 지역경찰 등 대민접촉 접점 부서를 중심으로 언론, 온라인, 생활매체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6일 오후 2시∼3시 경찰관서별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점에서, 금융사기 방지 협의체 합동으로 일제 길거리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금융사기 방지 협의체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제도개선 등 피해 확산 방지 방안 마련과 합동 홍보활동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이체와 현금 인출을 요구하거나, 대출 안내 전화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전화금융사기이므로, 우선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과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이나 대포전화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전화금융사기 제보로 범인이 검거될 경우 절차에 따라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적극 제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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