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해남ㆍ완도ㆍ진도, 특별재난구역 지정해야
[윤영일] 해남ㆍ완도ㆍ진도, 특별재난구역 지정해야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9.10.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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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태풍 ‘미탁’ 큰 피해 입어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7일 대안정치연대 창당기획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일과 3일 3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하면서 전남 서남해안 지역을 관통했던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을 비롯한 완도군과 진도군 3개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윤영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중임에도 5일과 6일 이틀 동안 이들 3개군의 주요 피해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했으며, 특히 피해가 심한 해남군의 배추재배단지와 김 양식장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해 해남군은 배추 재배지 1,800ha가 완전히 침수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전남 도내 김양식시설이 26%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해남군은 206어가의 23,574책이 피해를 입어 도내에서 가장 피해 규모가 컸다.

윤의원은 “지역을 이틀 동안 다녀본 결과, 6일 현재 파악된 3개군의 피해 규모는 해남군이 배추와 김양식 시설 피해를 포함하여 수산분야 피해액만 59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완도군에서는 아파트 일부와 도로의 침수되는 등 10억 규모의 피해가, 진도군에서는 6개소의 도로가 유실되고 진도군 조도면 김 채묘시설, 전복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를 비롯 179ha의 벼 침수 피해 등 수산분야만 26여억원 피해금액이 접수되는 등 앞으로도 도서지방의 피해와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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