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건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건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10.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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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 보장 주력

        

                                                                                          

전남도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토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초 정부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했다.

전남에서는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와 백야’를 잇는 서남해안 관광벨트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하지만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실제 지역 중소 건설업체는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정부 발주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78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혁신도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이런 문제가 제기돼 기획재정부에서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20% 이상 참여토록 한 바 있다.

전남도와 지역 건설업체는 이같은 사례를 들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역시 본래의 목적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20% 이상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지사 친필 건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협력을 적극 당부하는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동호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되지 않게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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