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김훈 전 시의원 ‘제명의결’ 집행정지신청 기각
광주지법, 김훈 전 시의원 ‘제명의결’ 집행정지신청 기각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10.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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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복귀는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형사사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성희롱 징계사유 소명’

 

김훈 전 목포시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을 제명 의결한 것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했던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판사 하현국·오한승·최파라)은 24일 김훈 전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김훈)에 대한 형사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점 등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 (의원직 제명) 처분으로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제명결정)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신청인이 목포시의회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모범적으로 의회활동을 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동료 여성 의원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징계사유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징계사유가 소명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이같은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신청인의 의회 복귀는 신청인의 잘못된 성인식이 개선되고 재발 방지가 확보되거나 피해자의 피해 방지 및 불안감 해소에 대한 대책 등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그런 사정이 소명되지 않고 성폭력 근절과 의회에 대한 명예와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은 끝으로 “이 사건(제명 결정)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훈 전 의원은 동료 여성의원을 성희롱한 이유로 지난 8월 12일 목포시의회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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