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9.11.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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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1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천의원은 이 소식을 광주 시민을 비롯한 양식있는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이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조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됐으니 자유한국당은 지체없이 조사위원을 추천해 연내에 진상규명조사위가 출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5.18의 진상이 철저히 드러나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자고 강보했다.

또 하나의 기쁘고 다행스러운 소식은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고통을 겪어왔던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을 비롯해 소음피해 주민들이 재판을 하지 않고도 쉬운 절차로 보상을 받게 됐다며. 이제 광주에서는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군공항 이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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