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받지 않는 토호, 지역언론을 감시하자
견제받지 않는 토호, 지역언론을 감시하자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11.03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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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비평] ‘지역 매체’ 비평을 시작하며

어떤 소식이 언론이라는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은 이걸 여론으로 받아들인다.

 

뉴스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다. 뉴스는 라디오와 TV 등 전통적인 수단이 아닌 주로 핸드폰을 통해 소비와 유통을 한다. 이 가운데 카카오 톡이라는 어플은 모든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주요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클릭을 통해 신문 또는 방송사 뉴스 리스트로 접근하는 가장 편한 방식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투브라는 글로벌 플랫폼은 대중이 선호하는 영상을 이용해 뉴스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뉴스의 홍수시대의 부작용과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대중 입장에서 더욱 그렇다. 대중은 어떤 뉴스와 정보가 가짜와 진짜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접하게 되면 사실 또는 진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가짜뉴스로 인해 어떤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해 대중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고, 오판을 하게 되는 폐해와 역기능이 그렇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언론사, 즉 언론 사업체의 자유를 말하지는 않는다.

-‘무슨 무슨~의혹’ 이란 기사제목의 홍수

대한민국은 2019년 초부터 ‘손혜원 보도사태’를 지켜보고 경험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국 보도사태’를 또 다시 겪어야만 했다. 언론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도 커졌다.

한 가정을 마치 ‘범죄집단’으로 내몰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조국 보도사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숙제를 안겨줬다. 언론사들은 ‘무슨 무슨~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한 가족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 뒤집어 씌우기’ 경쟁을 했다. 그 의혹이 해명되더라도 언론사는 피해 당사자가 법적 제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가 가져 온 역기능이다.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인격까지 침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민국은 기자 검증제도가 없다

대한민국은 기자가 되기 위한 자격시험제도가 없다. 의사가 되려면 의사면허시험을 거쳐야 하고, 복덕방을 차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도 국가가 공인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비로소 자격증이 주어진다. 심지어 운전면허증도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 국가가 발급한다. 국민 모두에게 무조건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을 기초로 ‘진실’에 접근하는 직업, 취재·보도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클 수 밖에 없는 기자라는 직업은 정반대다. 기자로서 소양과 언론윤리, 자질, 능력은 오로지 기자 개인과 해당 언론사에서 ‘알아서 하는’ 실정이다.

-중국, 5년 마다 기자자격 시험

비교가 어떨지는 모르겠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웃나라 중국의 예를 든다.

중국 신문사·통신사·TV·주요 인터넷 매체에서 취재·편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5년에 한 차례씩 '신문 취재·편집인 양성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불합격할 경우 한 차례 재시험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마져 통과하지 못하면 기자자격이 박탈된다. 시험 분야는 언론이론을 포함해 윤리, 실무 업무 등이다. 기자들은 휴대폰을 이용, 해당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해 60분 동안 객관식 100문항을 풀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처리된다.

합격한 사람만 5년간 쓸 수 있는 기자증을 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기자는 정부가 발급하는 기자증이 있어야 정식 취재 활동을 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이같은 기자 자격증제를 도입한 목적은 기자로서 취재력과 안목, 판단력, 필력을 배양하고 관련 법률 준수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기자, ‘사실’을 토대로 ‘진실’에 접근하는 직업

대한민국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정치의 계절이 오고 있다. 앞으로 언론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후보자들과 관련된 수많은 뉴스를 쏟아낼 것이다.

이 많은 뉴스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소화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도 ‘미디어 비평’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 미디어 비평의 기준은 팩트 체크도 중요하지만 우선, 일반인이 아닌 기자가 작성한 보도기사로서 완성도를 검증해야 한다. 기사완성도를 검증하는 중점을 두다보면 자연스럽게 팩트가 체크될 것이다. 보도는 한 개인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이 아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언론사가 쏟아내는 보도는 어느 개인의 주장과는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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