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낚싯배 안전위반행위와 불시 음주운항단속
완도해경, 낚싯배 안전위반행위와 불시 음주운항단속
  • 최치규 기자
  • 승인 2019.11.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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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찰이 가을 성수기를 맞아 낚싯배 안전위반행위와 음주운항 단속을 벌인다

완도해경의 이번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단속 계도기간은 10월 30일 ~ 11월 7일까지이며,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일제단속을 한다.

또 11월 중 음주운항단속은 불시에 이뤄질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미확인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낚시활동이 많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음주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속을 벌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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