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방청권 차단, 전남도의회를 고소한다
[민중당] 방청권 차단, 전남도의회를 고소한다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9.11.06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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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본권 유린 사과조차 거부'

 

민중당 전남도당은 방청권 차단으로 국민기본권을 유린하고도 사과조차 거부한 전남도의회를 방청권 거부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도 사과조차 거부한 전남도의회는 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아야 하며 주민참여권 보장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 민의의 전당인 전남도의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처리될 전남도의회에서 이른 시간부터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의 안과 밖이 경찰력으로 둘러 쌓이고, 이중 시건장치로 막혀있었다.

전남도의회는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 도민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특히나 전남 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 청구인 대표자(문경식) 마저 방청을 가로막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했다.

도민의 정당한 본회의 방청을 불허하고 출입을 저지한 것은 전남도의회를 총괄하는 도의회 의장의 지시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전남도의회 의장은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 방청인에 대한 단속은 지방자치단체법 85조에 근거하고 있다.

법에 의하면 의장은 질서를 방해한 방청인에 대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즉 원인이 발생했을 때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전남도의회는 회의 규칙을 만들어 법 보다 강력한 통제를 시행했으며,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의장과 직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해 나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며,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 뿐 아니라 헌법 정신을 능멸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나 경악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태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의회에서 일어났다는 데에 있다.

현재 정부와 민주당은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 중에는 조례 주민발안권 등 주민참여권을 확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늦었지만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적 제도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와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와는 정반대로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도민의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답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의 민주당은 다수의원으로 도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니, 도민의 의사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국민주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전남도민은 매서운 눈으로 잘못된 의정에 대해 낱낱이 지켜보고 있으며, 그 책임을 물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관련하여 민주당 중앙당은 방청권마저 차단하는 민주당 전남도당에 대해 도민들에게 합당한 설명과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전남도의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나갈 것이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아 나선 것에 대해 전남도의회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늘, 국민의 기본권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보장해야 할 전남도의회의 반민주적 행태를 묵과한다면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자 기초인 민주주의 발전은 없다. 도민의 기본권을 묵살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전남도민에게 돌아온다.

오늘의 법적 조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정치적 책임을 물어 도민들에게 사죄토록 할 것이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앞으로도 전남의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권이 확대되고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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