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예방접종 필수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예방접종 필수
  • 최치규 기자
  • 승인 2019.11.16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당국, 개인위생수칙 지키기 등 주의 당부

    

                                                                         

전남도를 비롯한 보건당국응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천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이다. 2019~2020년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은 1천 명당 5.9명이다. 2018~2019년에는 6.3명이었다.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선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고위험군은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대사장애․심장질환․폐질환․신장기능 장애 등이 있는 사람이다.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선 직원,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강미정 도 건강증진과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며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