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최홍림 목포시의원 검찰에 고발 ‘비화’
공무원노조, 최홍림 목포시의원 검찰에 고발 ‘비화’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11.25 17: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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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받은 비공개 자료 sns에 공개’ 주장
공무원노조가 '지방의원 길들이기' 논란도 예고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을 제출받은 비공개 자료를 sns상에 공개했다며 비밀누설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고발은 공무원노조가 그동안 최홍림 의원에 대해 자료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며 갑질 지방의원으로 지목하면서부터 시작된 사건의 연장선이어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25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앞에서 최홍림 목포시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3일 목포시청 정문앞에서 최홍림 의원의 갑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며 “회기 중도 아닌 기간에 3년~5년 동안의 방대한 자료제출 요구로 목포시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히려 감정적으로 무차별적인 자료요구가 이어지고 목포시와 공무원노조는 물론 기자회견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고소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이어 “최 의원이 비공개 자료를 밖에 들고 다니고 개인 SNS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기에 공무원 비밀누설죄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권한을 주어진 지방의원을 고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비공개로 분류된 자료를 공개한 것은 사안의 성격상 별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이 주어진 업무상 집행부를 상대로 한 자료제출 요구한계가 어느 선인지를 지금까지 명확하게 확인된 사례가 없다.

공무원노조가 자칫 지방의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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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 2019-11-26 08:41:44
우선 노조는 조합원들의 공공복리를 위해 시집행부와 어떤 협상과 싸움을 벌였는지 자성해 보시길...언론보도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행정을 감시하라고 의회를 만들었지 거수기 하라고 만들진 않았을것입니다.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해 보세요.
의원을 고발할 정도인데 일반시민이 자료공개하면 어느정도일지 그동안 자신들의 행태도 반성해 보세요.
의회의 자료요구가 부당하면 관련법에 의거 거절하면 될 것인데, 주고 법적조치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비공개 자료인지, 공개하기 곤란한 자료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