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국회물포럼 성명서
(사) 국회물포럼 성명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9.11.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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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에 바란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물관리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물관리 관련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 위촉직 등 총 39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4인도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다.

사단법인 국회물포럼(대표: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지난 27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과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해 ▲개요, ▲조직, ▲주요기능, ▲체계, ▲물관련 계획 정책 현안 심의 의결 과 분쟁조정 ▲출범이후 추진경과를 보고했다.

또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방안으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 물관리 관련 법령과 법정계획 체계 구축, ▲ 물관리위원회 2020년 활동계획 에 대해 보고했다.

(사)국회물포럼은 이번 토론회의 내용과 결과를 공유하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그 결정에 행정력이 수반되는 강력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과 적절한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균형과 통합을 위해 조속히 사무국 설치를 추진하고 예산도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물관리 기본방향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집행되야 한다.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기본법을 통해 실현된 대한민국의 역사상 첫 수량수질 통합 물관리 토대를 잘 마련해야 하는 데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고 환경부(KEI 과제수행)가 수립하고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물관리 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맡은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 있도록 (사)국회물포럼과 물관련 학회인 (사)대한환경공학회, (사)대한상하수도학회, (사)한국물환경학회, (사)한국지하수토양학회 (사)한국수자원학회에서도 상생협력해서 통합물관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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