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보조금 반환+제재부가금 부과 피하기 어려울 듯
진도군. 보조금 반환+제재부가금 부과 피하기 어려울 듯
  • 최준호 기자<뉴스진도>
  • 승인 2019.12.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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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익산청…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반환 기류

감사원이 급수선 예산을 전용해 차도선을 건조한 진도군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난 10월 보조금 환수 지시를 내린 가운데 진도군이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담당한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진도군은 보조금 반환과 제재부가금 부과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1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진도군이 하조도 급수선을 건조하는 내용의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 40억원 가운데 27억원으로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 없이 가사도 차도선을 건조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해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등에 따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중순 사업 주무 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에 대한 대책을 위임했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익산청의 조치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31조에 의거 보조금 반환을 추진할 계획임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도군은 “차도선 건조비용에 대해 환수 조치가 내려진다면 현재 선박이 운항중에 있고 현물이 남아 있는 만큼 보조금 환수는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제재부가금 부과는 사례가 없고 열악한 진도군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이를 감면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명시했다. 해당 제33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라고 적시했다.

또한 동법 제30조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동법 제31조는 보조금 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강제했다.

다시 말해 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와 보조금의 환수가 이루어질 경우 제재부가금은 강제조항으로 명시돼 있어 제재부가금을 감면 받기는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감사원은 진도군의 보조금 집행을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를 위배하면서까지 보조 목적과 달리 다목적 선박 건조사업을 추진한 점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제재부가금을 감면 받기에는 난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당시 보조금 목적 외 사용과 관련 고흥군이 진도군과 함께 적발돼 보조금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진도군만 제재부가금을 감면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진도군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를 추진할 경우 적용 예산을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 40억원으로 적용할 지, 가사도 차도선 건조 예산 27억원으로 적용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보조금 환수 금액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부가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 1항 제재부가금의 기준에서 200%, 300%, 500%로 부과율을 나누고 있다.

기준표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는 300%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만약 진도군에 300%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경우 보조금 환수 금액이 차도선 건조비용 27억원으로 적용되더라도 보조금 환수액 27억원에 더해 300%의 제재부가금 81억원 등 총 108억원의 혈세를 환수당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보조금 예산 전용으로 궁지에 몰린 진도군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점점 더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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