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4·15총선 레이스 시작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4·15총선 레이스 시작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12.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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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총선 주자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자들은 17일부터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명함배포 등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사무소를 두게 되며, 예비후보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과 선거사무소 간판 등도 설치할 수 있다.

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할 경우 의례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대상자를 초청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나 전화, 초청장을 이용해 개소식을 알릴 수 있다.

그러나 선거사무소 수용인원을 초과해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장에 예비후보자를 지지 또는 선전하는 내용을 인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금지돼 있다.

이와함께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부탁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를 수행하는 1명도 예비후보자 명함을 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명함배포도 선박이나 열차, 항공기, 전동차 안과 터미널, 역, 공항 개찰구, 병원, 종교시설, 극장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다.

이밖에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 세대 수의 10% 이내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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