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등 6명 영장 청구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등 6명 영장 청구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1.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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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별수사단, ‘퇴선명령 등 구조주의 태만’ 등 혐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찰서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와 실무자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전 해경 치안감 A씨, 전 해경 총경 B 씨 등도 영장 청구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실제로 김 전 청장이 참사 후 최종 결제한 해경 문건에는 실제와 달리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 실패와 관련해 기소돼 처벌받은 해경 지휘부는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목포해경123 정장 1명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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